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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과 항공법 개정판 ]
일본 드론 조종사 협회 / 후지모토 치히로
정가: 4,840엔
2023년 8월 26일 발행
오모테산도 출판
미사용 새상품입니다.
#일본드론조종사회 #후지모토치히로 #도서 #드론 #비행허가
[ A5 사이즈 총 160 페이지 ] 목차 [ 항공법 제11장 무인항공기의 목차 p2 – p4 ] [ 무인항공기 관련 규제 운용 해석 p5 – p13 ] [ 항공법 p14 – p159 ( 전문 ) ] 쇼와 27년 법률 제231호 시행일: 레이와 5년 6월 16일 ( 레이와 5년 법률 제63호에 따른 개정 ) ※ 무인항공기 외의 장을 포함하여 항공법의 내용이 모두 게재되어 있습니다.
▶ 2015년 9월에 항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5년 12월 10일부터 드론 및 무선 조종기 등의 [ 무인항공기 ] 비행 규칙 ( 항공법 제11장 ) 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 항공법 제11장의 규제 대상 무인항공기는, [ 비행기, 회전익 항공기, 활공기, 비행선으로서 구조상 사람이 탈 수 없는 것 중, 원격 조작 또는 자동 조종으로 비행시킬 수 있는 것 ( 100g 미만의 중량 ( 기체 본체의 중량과 배터리 중량의 합계 ) 을 제외 ) ] 입니다. 소위 드론 ( 멀티콥터 ), 무선 조종기, 농약 살포용 헬리콥터 등이 해당됩니다.
▶ 2022년 6월 20일부터, 중량 100g 이상의 기체가 [ 무인항공기 ] 취급으로 바뀌어, 비행 허가 승인 신청 절차를 포함하여 항공법의 규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 또한, 100g 미만의 중량의 것을 공항 등 주변에서 비행시키거나, 고고도에서 비행시키는 것은, [ 항공기의 비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로서, 종전과 같이 항공법 제134조의3의 규제를 받으며, 비행 허가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더 나아가, 2022년에는 무인항공기 등록 제도, 무인항공기 국가 자격 제도 및 형식 인증 제도가 시작되었으며, 특히 무인항공기에 관한 [ 항공법 제11장 ] 의 조문은 대폭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서도 구판보다 항공법 조문이 대폭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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