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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일괄 다운로드 ( PDF: 14,266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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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5판 70%라는 것은, 종이 사이즈가 [A5판]이고, 글자 인쇄의 축소율이 [70%]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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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3조 (권리의 목적이 되지 않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물은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권리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제1호 헌법 그 밖의 법령
제4호 법령의 편집물로 국가기관이 작성하는 것
본 조의 취지에 대해, 나카야마 노부히로 선생님 (도쿄 대학 명예 교수)의 [저작권법] (유비카쿠)에서 설명을 인용하자면,
[법령, 관공서 문서 등은 형식적으로 보면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것들은 공적 기관에 의해 작성되고, 또한 널리 알리고 이용하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 독점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자 인격권 포함하여 권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13조). 또한 저작권법이란, 어떤 종류의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창작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따라서 정보의 풍부화를 꾀하는 제도이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시장 원리와 관계없이, 국가 등이 공비로 작성하는 것이며, 저작권법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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